
- 2018-09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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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아이센스리그PC방입니다
![]()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의 경우
세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
확인해서 알려주지만
직접고지되는 것들은
미리 준비해두지않으면
신고기한을 넘기기 쉬운데요! ![]() 그래서
이번 시간에는 지난 번에 알려드린
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법인세를
언제 내야하는지
세금신고와 납부를 위해 챙겨야하는
세무일정에 대해서
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
![]() 첫번 째, 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지만
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
1년에 4번 납부가 원칙입니다
하지만 개인사업자는
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
4월 25일, 10월 25일 세무서에서
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![]() 두번 째, 법인세와 종합소득세
사업자는 1년간 번 소득에 대해
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
법인세는 매년 3월 말,
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말에 납부하고
8월과 11월 말에 중간 예납이 있습니다! ![]() 세번 째, 급여 세금 납부
직원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세금은
한 달에 한 번 납부합니다 ![]() 세금 납부 일정을 정리해서
꼼꼼하게 체크해두면
잊어버릴 일은 없겠죠?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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